착수단계

1.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.

  • -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

2.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

  • - 채권자명·채무금액·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

3.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.

  • - 소멸시효완성채권, 면책·개인회생자·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

추심단계

4.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.

  • -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

5. 채권추심하는 압류·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.

  • - 추심회사는 압류·경매,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

6.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.

  • -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·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

입금단계

7.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.

  • -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, 송금지연 방지가능

8.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.

  • -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

신고방법

9.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.

  • - 독촉장,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

10.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.

  • - 불법추심행위신고처 : 금융감독원(전화 1332, www.fcsc.kr), 관할경찰서(전화 112)